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3. 30.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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