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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3. 30.

비적격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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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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