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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14.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1752 서면-2015-법인-1752 서면2015법인1752 20160414 201604 2016 04 14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68 (2000.5.1.)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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