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6. 3. 31.
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원들에게 입회금액 등이 모두 반환되어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회원권의 소멸여부 및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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