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5.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턴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20140502 201405 2014 05 02
요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컨설턴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독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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