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9. 29.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40929 201409 2014 09 29
요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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