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과·면세 사업 전체를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733 서면-2015-부가-0733 서면2015부가0733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5 ,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5 ,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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