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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934 서면-2015-부가-0934 서면2015부가0934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447, 2010.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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