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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09 서면-2015-부가-1309 서면2015부가1309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19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울타리 휀스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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