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1319 서면-2015-부가-1319 서면2015부가1319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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