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주식으로 매출채권 변제시 대손세액공제
서면-2015-부가-1328 서면-2015-부가-1328 서면2015부가1328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현행 제62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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