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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 점유사용료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46 서면-2015-부가-1346 서면2015부가1346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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