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안전점검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75 서면-2015-부가-1375 서면2015부가1375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03 , 2002.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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