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2158 서면-2015-부가-2158 서면2015부가2158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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