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택시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307 서면-2015-부가-2307 서면2015부가2307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운전종사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파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42, 2010.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42, 2010.11.24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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