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31.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620 서면-2015-부가-2620 서면2015부가2620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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