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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31.

도시철도건설사업 위수탁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625 서면-2015-부가-2625 서면2015부가2625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본문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의 거래를 중개․주선하거나 수탁경비의 지출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게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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