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22625 서면-2015-부가-22625 서면2015부가22625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공사비 실제부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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