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3.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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