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을 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보전 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이하 “RPS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을 전력거래소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RPS의무이행비용을 전력대금에 포함하여 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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