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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14.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6 20160114 201601 2016 01 14

요지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46015-127, 1994.6.13.>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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