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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18.

국외거래처 판매수익을 국내거래처에 판매시 반영하여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20160418 201604 2016 04 1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할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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