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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4. 2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8 20160422 201604 2016 04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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