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20160418 201604 2016 04 18
요지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시설 사업비를 분담(이하 “분담금”이라 한다)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 시설물(이하 “도시철도 시설물”이라 한다)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A공사가 도시철도 시설물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A공사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공사가 해당 도시철도 시설물을 광고, 시설임대, 자기부상열차운행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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