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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4. 5.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20160405 201604 2016 04 05

요지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채권은행의 파산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체된 임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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