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4. 20.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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