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6. 4. 5.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20160405 201604 2016 04 05
요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개별소비세법」제20조제4항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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