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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18.

K-IFRS 도입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배당가능이익 제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 20160518 201605 2016 05 18

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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