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3.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면-2015-법인-2153 서면-2015-법인-2153 서면2015법인2153 20160503 201605 2016 05 03
요지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796. 2008.07.29.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에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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