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3.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서면-2015-법인-2050 서면-2015-법인-2050 서면2015법인2050 20160503 201605 2016 05 03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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