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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28.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20160428 201604 2016 04 28

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5년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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