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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2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20160428 201604 2016 04 28

요지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0…1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베트남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346,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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