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5. 3.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106 서면-2015-법인-2106 서면2015법인2106 20160503 201605 2016 05 03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본문
귀하가 우리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사례(서면법규과-752, 2014.07.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52(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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