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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5. 16.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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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04.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04.28.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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