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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4. 19.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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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결손금소급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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