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19.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0 20160519 201605 2016 05 19
요지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을 건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리츠)에 매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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