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5. 16.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20160516 201605 2016 05 16
요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간에 처분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