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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28.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 20160428 201604 2016 04 28

요지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 2016.4.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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