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5. 12. 28.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382 서면-2015-법인-2382 서면2015법인2382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귀하께서 2015년 12월 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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