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6. 5. 20.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20160520 201605 2016 05 20
요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문대상 교회의 법률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득시의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등과 아울러 양도시의 미신고에 이른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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