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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4. 1.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0 20160401 201604 2016 04 01

요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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