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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4. 1.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징세-3668 서면-2016-징세-3668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201604 2016 04 01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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