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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5. 17.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6-국제세원-2908 서면-2016-국제세원-2908 서면2016국제세원2908 20160517 201605 2016 05 1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파일럿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본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1. 동 용역제공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등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제공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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