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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6. 6.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37 20160602 201606 2016 06 02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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