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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3.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20160603 201606 2016 06 03

요지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골프회원권 발행법인과 5년간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입회보증금의 50%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으로 지급받고(채권 변제의 효력은 주식 교부일의 다음날) 나머지 50%는 회생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입회보증금 채권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종전과 같이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입회보증금을 주식과 현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골프회원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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