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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3. 22.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082 서면-2016-상속증여-3082 서면2016상속증여3082 20160322 201603 2016 03 22

요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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