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6. 3. 10.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20160310 201603 2016 03 10
요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본문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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