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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3. 17.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20160317 201603 2016 03 17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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