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4. 11.
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20160411 201604 2016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Penalty Yield,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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