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4. 22.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5 20160422 201604 2016 04 22
요지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당해 공장시설을 통하여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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